신규 관리단장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두고 구분소유주인 이마트-롯데건설 입장 엇갈려2~3주 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판결 예정
  •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내부. ⓒ김수경 기자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내부. ⓒ김수경 기자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베네치아메가몰의 새로운 관리단장과 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구분소유주인 이마트와 롯데건설이 서로 다른 입장에 선 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베네치아메가몰은 지난 16일 관리단 집회를 열고 메가몰 관리인과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메가몰 오픈 당시인 2008년부터 공석이었던 관리단장에 구분소유주인 김성순 씨가 선임되고 위탁관리업체로는 큐원이 선정됐다.  

    메가몰의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큐원은 현재 굿모닝시티, 왕십리 민자역사, 동대문 롯데피트인 등 국내 30~40개 대형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형 업체다. 반면 오픈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탁 관리를 맡아 온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메가몰 1개 건물만을 관리하고 있다.

    메가몰 지분 43%를 보유한 이마트 측은 "메가몰 관리가 부실하고 월 1억원 이상을 내는 관리비 사용 세부 내역 등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상가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관리단장과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찬성했다"면서 "집회에서 구분소유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 측은 "이번 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됐다"면서 증거보존신청과 집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새롭게 선정된 업체로의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 관계자는 "이번에 뽑힌 관리단장은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고 세금체납, 사채 빚 등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마트가 이 사람을 관리단장으로 뽑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리단장은 1년에 60억 넘는 현금을 관리해야하는데 이런 사람이 관리단장이 되면 구분소유자나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내부. ⓒ김수경 기자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내부. ⓒ김수경 기자


    그러나 이마트 측은 "관리단장은 단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일뿐 관리비를 마음대로 쓰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장치가 모두 마련돼 있다"면서 "오히려 현재 관리업체가 투명하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더 믿을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마트는 여러 차례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 측에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에 따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지만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 측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스퍼실리티 측은 "그동안 상가활성화나 상가 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마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하지만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서둘러 관리단장을 뽑고 업체를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또 다른 구분소유주인 롯데건설(지분율 20%)과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10%) 측은 신임 관리단장과 위탁업체 선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메가몰 오픈 당시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를 관리위탁업체로 선정한 주체다.


  •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내부. ⓒ김수경 기자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내부. ⓒ김수경 기자


    롯데건설 측은 "서울시가 표준으로 정해놓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서는 면적이든 구분소유주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공평하게 해야한다는 내용이 규정 돼 있는데 신임 관리단장이 제시한 메가몰 관리규약에는 이런 조항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가 가진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해당 관리규약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임단장이 제시한 관리규약이 롯데건설이 가진 지분 권리 행사에 불합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관리단장이 임의대로 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을 확정할 수는 없다. 구분소유주의 75% 이상,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머릿수 기준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과 조합이 반대할 경우 신임 관리단장이 제시한 메가몰 관리규약은 통과할 수 없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임 관리단장이 제시한 관리규약과 관리위원단 구성 건은 이마트 측에서도 찬성하지 않아 이번 집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관리규약은 단기간에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오랜 기간 검토와 논의 등을 거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는만큼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마트 측도 롯데건설의 관리규약 관련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임 관리단장과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는 현재 사무실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량의 서류를 몰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큐원 측은 폐기된 서류와 사진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해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메가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메가몰 관리단과 큐원 측은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이르면 2~3주 내 법원 판결이 날 예정이다.


  •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지원센터. ⓒ김수경 기자
    ▲ 베네치아메가몰 상가지원센터.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