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업계 "논의는 필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경쟁해야"국토부, 6월까지 격주로 민·관 합동 협의회 개최… 제도 개선 추진
  • ▲ 자동차 매매장.ⓒ연합뉴스
    ▲ 자동차 매매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 상생을 위한 첫 회의가 '반쪽짜리'로 시작했다.

    오프라인 매매업계는 온라인 업체와의 논의는 필요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매매업체는 매매·경매가 아닌 알선업체로 봐야 한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견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시민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내 차 팔기 비교견적 서비스 '헤이딜러', 온라인 중고차 거래 서비스 스타트업 '첫차 옥션' 등 온라인 업계는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업계는 이날 온라인 업계가 참석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온라인 서비스업계도 참석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업계 불참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업계가) 이번에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 같다"며 "다음 번(4월15일) 회의부터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오프라인 매매업계는 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업계와의 논의는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 상 매매나 경매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경쟁한다면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는 경매가 아닌 알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자동차매매업자나 경매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시장, 사무실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헤이딜러 등은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규제를 풀고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오프라인 매매업이야말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 알선업체가 많이 생기면 유통과정이 하나 더 생겨나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격주로 협의회를 열어 온·오프라인 업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며 "합의된 내용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