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공개시 여론전한다는 인상 줄 수 있어""정원 배정심사위원 실명 비공개 … 소속·직급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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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당위성을 소명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자료의 상세 내용을 재판 전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오늘(10일) 법원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의대증원 근거) 자료들은 공개해도 무방하고 비밀로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후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 참석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주신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정위 참석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배정위 참석자의 소속이나 직급 등은 표기해서 공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이들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와 제출 계획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항고심 재판부는 다음 주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박 차관은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