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난해 민원 7760건, 하루 평균 21.2건 발생… 1차 위반 1688건·2차 경고 9명2차 경고 모두 법인택시, '사납금'이 원인… 서대문·영등포구가 전체의 44.4% 차지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지난해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면허 취소)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민원 신고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사납금을 이유로 승차거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승차거부 민원 건수 감소세… 삼진아웃제도 한몫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민원 신고 건수는 총 7760건(개인택시 2200, 법인택시 5560)으로 집계됐다. 이는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전인 2014년 9477건보다 18.1%(1717건) 감소한 것이다.

    대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승차거부로 민원이 접수돼 1차 경고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7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0건보다 10%(3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29일부터 택시 운전자가 2년 안에 승차 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승차거부 민원 신고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데는 택시 삼진아웃제가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시는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2013년 31건에서 2014년 30건으로 3.2%(1건) 줄었다가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10%(3건)로 감소 폭이 커졌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 신고가 2013년 1만4718건에서 2014년 9477건으로 47.3%(5241건) 줄어 지난해 감소 폭은 둔화했지만, 감소세는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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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차 위반 모두 법인… 대전도 1차 위반 법인이 개인보다 2.4배 많아

    전국에서 택시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1차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688건이다. 전체 민원 접수 건의 21.8%에 해당한다.

    이 중 자격정지 30일 포함 2차 경고를 받아 면허 취소에 경고등이 켜진 사례는 9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영등포구 각각 2건, 구로·금천·강서·강북·송파구 각각 1건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차 처분까지 받은 사례는 총 6건으로 66.7%다. 2차 처분자는 모두 법인택시 운전자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2차 처분 사례는 아직 없었다. 1차 경고는 총 27건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8, 중구 0, 서구 11, 유성구 6, 대덕구 2건 등이다. 1차 경고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택시 8, 법인 19건으로 법인택시가 2.4배쯤 많았다.

    개인택시는 1차 행정처분 건수가 2014년 16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50%(8건) 감소했다. 반면 법인택시는 2014년 1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오히려 35.7%(5건) 늘었다.

    삼진아웃제 시행에도 법인택시 운전자의 승차거부가 여전하거나 개인택시보다 개선 정도가 덜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처분이 모두 법인택시이고 민원 접수 건수를 봐도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법인택시 운전자가 사납금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승차거부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