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태 변호사 "대법원 판결에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것"
  •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소비자와 생명보험사 간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지만, 관련 생보사들은 여전히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다. 법적으로는 줄 이유가 없다는 게 관련 생보사 입장이다.

    26일 ING생명은 “대법원 판결이 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도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이지만, 미지급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 관련 생보사들도 소멸시효에 관해선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수는 총 2465억원인 반면, 소멸시효 지난 건은 전체 지급금액의 81.2%인 2003억원 가량이다. 결국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3년 간 시간을 끌면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80%를 줄인 셈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8건의 소멸시효 관련 소송 대부분이 1심과 2심에서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일 대법원 마저 소비자들을 외면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명분은 없다.

    자살보험금 관련 생보업계 관계자는 “판례와 당국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리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사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해당하는 범죄다. 성급히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줬다고 대법원 판결이 반대로 나올 경우 주주들에게 볼멘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일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당국은 이같은 생보사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준태 법무법인 흥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보험사들에 권리남용으로 생각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주지 않는다고 했기에 일반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해 소송을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