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회사 엄정 제재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게 권고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 생명보험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하라"고 일축했다.

    자살보험금 관련 논란은 2014년부터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간에 실수가 있었다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ING생명 등 생보사들이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권 부원장보는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 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룬 건이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보험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엄정히 제재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