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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에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사항은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의 보장기간 확대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설명의무 강화 등이 담기었다.
최근 고령화 진전 등으로 4년간 치매환자가 매년 14%씩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5만 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금감원은 치매보험에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우선 금감원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만기에서 90세, 100세 만기로 변경하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중증치매 발생률의 경우 80세 이전에는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0세 이후 평균 18%로 급증하기에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손해율 악화 및 통계부족 등을 이율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중증치매 발생 가능성이 큰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현행 80세 치매보험금은 ▲40세 남자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일 경우 월 보험료가 2000원 정도된다”라며 “100세로 만기가 늘어날 경우 월 보험료는 17000원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지만,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미흡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험처 ▲미스터리쇼핑 ▲약관검사 등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에 맞게 고연령까지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이 보험가입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