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령 정비·재정 지원 등 자율적 통·폐합 유도
  • ▲ 전국 교육청 지역단위 교육지원청 가운데 소규모 지원청의 통·폐합 계획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 전국 교육청 지역단위 교육지원청 가운데 소규모 지원청의 통·폐합 계획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단위 교육지원청 운영과 관련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00년 795만2천명이었던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608만9천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527만4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말 기준 176곳, 근무자는 1만619명이다.

    관할 학생 수 3천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올해 25곳에서 2022년 33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교육부는  운영 효율을 높이는 자율 통·폐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해 조직 축소 우려, 지역 반발 등으로 지방교육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통·폐합 유도를 위한 법령 정비,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3년 연속 인구 3만명,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는 법령을 일부 개정한다.

    기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또는 학생 1만명 미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의 자발적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선 통합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년 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정적 통폐합이 추진되도록 한시기구·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수 모델을 발굴해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사업을 추진, 2~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