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조정, 가입자 237만명 대상
  • ▲ NPS 국민연금. ⓒ연합뉴스
    ▲ NPS 국민연금. ⓒ연합뉴스


    내달부터 월소득 421만원을 초과하는 237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421만원 이상 버는 237만여명의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해당자는 전체 가입자의 14.3%에 달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2010년까지 하한액 월 22만원,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청에 맞춰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