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약4만9천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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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들이 올 연말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0%로 묶여 있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월평균 약 2만6000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즉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수급자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는 것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연금전문가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하더라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2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올해 말 30%로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50%까지 상향 조정하고장기적으로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