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약4만9천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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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복수급자들이 올 연말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0%로 묶여 있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월평균 약 2만6000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즉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하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수급자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는 것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연금전문가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하더라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2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올해 말 30%로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50%까지 상향 조정하고장기적으로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