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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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록 관련 규정·관리 감독이 부실함이 드러났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이희진 씨가 주주로 있는 레인핀테크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협회에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체로 대출중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P2P업권에 대한 속사정을 파헤쳐 봤다.
◆P2P금융시장, 우후죽순으로 확대 추세
국내 P2P금융업체가 60여 곳에 이르는 등 P2P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20일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6개 회원사가 취급한 대출 잔액은 8월말 기준 총 2266억3054만8000원에 달했다.
이는 한 달 사이 336억4754억8000원 증가한 것으로 P2P금융으로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P2P금융은 테라펀딩과 8퍼센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테라펀딩은 현재 379억9000만원, 8퍼센트는 349억1624만원의 대출 잔액을 기록 중이다.
두 회사 모두 8월말에만 각각 약 60억원의 신규 대출을 이끌어 내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 피플펀드는 8월에만 160% 대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P2P금융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거절됐던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보다 쉽고 저금리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의 이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P2P대출 이용 경험자 300명과 주요 P2P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 이용 및 투자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7.9%가 '생활자금 충당'이 대출 목적으로 드러났다.
◆P2P금융업체 관리하는 법 체계 허점 투성
P2P금융시장이 급성장함에도 관련 법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P2P업체는 자산 120억원 이면서 대부채권 50억 이상이어야 되고, 다른 시도에 2개 영업소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금융당국에 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레인핀테크대부의 경우 자산이 120억원이 안되지만 대출이 50억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아닌 지자체에 등록됐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규정으로 △추심 가이드라인 △대부 중개 규정 △광고 심의 기준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P2P금융업체의 영업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사항은 따로 없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금융업은 직접적인 것이 아닌 대부 중개를 통한 대출이다. 최소 3단계를 거친다"라며 "다단계의 중개업 형태에 따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