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대출(peer-to-peer lending)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불법과 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규정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금액은 2013년 36억4000만원에서 2014년 57억8000만으로 58%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만 52억6000만원을 대출했다.
개인신용대출, 중소상공인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자도 2015년 6월말 기준 5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등 시장의 속도가 가파르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 사기 등 피해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P2P 대출의 10%는 연체됐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했다. 지난 한해 동안 약 250여 개의 P2P 대출 중개업체가 채무불이행으로 폐업했고 그 중 3분의 1은 대출 사기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출 구조 방식 때문이다.
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한 종류로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대출자의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않는다.
즉, 한 사람이 여러 P2P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P2P 대출은 저신용자의 이용이 높은 편이어서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 중국의 P2P대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가늠할 수 있다.
국내보다 먼저 P2P대출 시장이 활발했던 중국에서 P2P 대출중개 관련 대출사기가 2014년말 기준 8700여건에 달했다. 투자자의 대출 상환율은 당해 17.9%에 불과했고 이를 부도율로 환산하면 80% 수준이다.
현재 P2P대출중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다. 가장 유사한 형태인 대부업으로 영업하거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대출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대부업은 최근에 불법행위 등이 상당히 근절돼었다고는 하지만 그간 쌓은 평판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기관 투자자가 자금을 공급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법을 제정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시장이 형성되는데 방해가 되거나 형성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P2P대출 시장이 형성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의 형성이 된 이후 규율을 제정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가 필요한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 무리다"라고 설명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대출 중개를 제도화하기위서는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이순호 연구위원 역시 "P2P대출중개가 클라우드펀딩의 일종이고 자본시장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도입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이미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한 투자자보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