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상 IT업체 대출행위 금지, 결국 대부업 등록민법 외 보호장치 없어 투자자보호는 감시망 밖으로
  • 정부가 금융혁신이라고 지목한 P2P대출이 수요 증가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규제는 전무해 시장에 뛰어든 벤처회사도, 금융소비자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핀테크 확산과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대출 규모는 15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현재 100여개 업체가 P2P대출을 영업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P2P대출을 취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적 보호테두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P2P대출 구조는 개념 상 개인간 거래인 직접대출형과 금융회사가 포함한 간접대출형으로 나뉜다.

    직접대출형은 관련 법규나 운영의 제한이 있어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간접대출형이 일반적이다.

    국내 역시 플랫폼회사인 P2P업체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직접대출형보다 간접대출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P2P업체는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따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P2P업체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대부업체가 대출계약을 실행, 이후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문제는 대부업 등록으로 인해 수수료 수취, 홍보 등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대출수요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걸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부’ 혹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는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회사가 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품수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랫폼사와 대부업체가 사실상 동일회사로, 금품수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자보호에 있어서도 민법 외에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P2P대출업자는 자금수요자의 실제 상황을 확인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소개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

    아울러 국내 법규상 원리금수취권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민법 외에 금전적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일단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관련 법제화하기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를 금융권으로 편입할 경우 오히려 규제 비용이 발생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P2P대출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수신법, 대부업법 등에서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시장혼란 방지, 투자자보호 등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P2P대출업체의 공시의무, 투자금 예치 의무화, 대출수요자 정보 확인 의무 등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단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