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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최근 국내 P2P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국내 P2P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사고에 따른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P2P 시장은 20개 업체(대부업등록 19개, 저축은행 제휴 1개)가 활동하면서 지난해 말(18개업체)보다 2개사가 더 늘었다.

    대출 규모는 3월말 기준 723억7000만원으로 지난 2015년말( 350억3000만원)대비 약 2배 증가했다. 

    1건당 평균금액은 2210만원으로 지난해 말(970만원)대비 127.8% 늘었다.

    대출유형은 개인신용대출이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의 비중도 30.9%(221억5000만원)로 법인담보대출(33.7%) 다음으로 높다.

    개인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P2P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P2P업계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 P2P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대출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2200만 달러의 규모를 대출을 중개한 'Lending Club의 대출부정 사건'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P2P업계 4위인 'e쭈바오'가 허위정보로 자금을 모집해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심층적·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기관 ·부서를 포괄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사무처장이 TF팀의 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 등의 금지행위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