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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의원이 국정감사 질문을 하고 있다ⓒ 김현미의원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의원이 국정감사 질문을 하고 있다ⓒ 김현미의원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전자상거래의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른누리 지킴e’가 있으나 마나한 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의원에 따르면  ‘바른누리지킴e’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검색 조차 안되고 있다. 하루 이용자도 100여명 내외, 감시단 활동 200명 내외로 개인 블로그 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 ▲ '바른누리지킴e'네이버 다음 검색결과ⓒ 김현미의원실
    ▲ '바른누리지킴e'네이버 다음 검색결과ⓒ 김현미의원실


    검색기능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바른누리지킴e에서 ‘naver.com’을 검색하면‘상표법 위반으로 신고 된 사이트입니다’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관세청은 “검색어 중 불법사이트 주소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게 검색될 수밖에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 ▲ 바른누리지킴e에서 네이버 검색결과ⓒ 김현미의원실
    ▲ 바른누리지킴e에서 네이버 검색결과ⓒ 김현미의원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부터 사이버 불법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바른누리 지킴e'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관세청 사이트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동안 전자상거래 피해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2011년 4357건에서 2015년 6502건으로 5년간 49%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벌써 5188건이 신고됐다.

  • ▲ 바른누리지킴e에서 네이버 검색결과ⓒ 김현미의원실


    김현미 의원 “개인블로그 보다 못한 이용자 숫자와 엉망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보여 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관세청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즉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