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등 취업준비생 절박함 악용…과장·거짓 광고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 에듀윌 등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 11곳이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과장·거짓 광고로 고가 강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 에듀윌 등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 11곳이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과장·거짓 광고로 고가 강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취업준비생 등의 불안감을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유료 자격증 강좌를 판매한 교육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근거 또는 기준 없이 실적 등을 과장하거나 특정 자격증이 도입된 것처럼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자격 취득 과정 강의를 판매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 11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듀윌 △위더스그룹 △유비온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지식과미래 △제이티비그룹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이지컴즈 △배움 △이패스코리아 △아이티고 등이다.

    에듀윌 등은 '명중률 99%' '국내 유일 기출문제풀이' '합격 보장' '최고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실적 또는 지위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제출됐을 뿐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위더스교육, 배움 등은 확정된 것처럼 표기하거나 국가고시로 전환된다는 내용으로 수강생을 끌어모았다.

    이외 특정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현재도 유지하는 것처럼 안내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업체들도 있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 관련 평균 구입가는 95만5547원에 달하는 등 이번 조치는 기만적 광고 행위로 고가 강좌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재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모두 시정했고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향후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