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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이수건설이 보유를 제한받는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등 4개 그룹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수건설㈜는 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로 증손회사(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지분을 갖고 있었다. -
- ▲ 이수건설의 그룹 계열사 주식 취득현황ⓒ공정위
공정거래법 제8조의2항은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와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주회사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출자구조가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되며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는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