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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줄였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도 늘렸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방침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할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억원 초과자의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해 소득수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견기업이 2017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이 허용된다.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