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8일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까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자영업자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 통해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비처리 비용을

  • ▲ 국세청 청사ⓒ연합
    ▲ 국세청 청사ⓒ연합

    인상해줄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 157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해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홈텍스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와반대로 영세사업자외에 매출신고대행을 세무법인에 맡기는 사업자 58만명에 대해선 개별분석자료를 개별 통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은 소득 대비 납세 신고가 저조한 사업자들이다.

    58만명 ‘성실신고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18만2000명,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000명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