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 번만 사용해도 '5000원 청구 할인'6월까지 한시적 가입...기존 카드혜택 포함도
  • ▲ KT 모델이 ‘KT고객용 하나멤버스 1Q리빙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 KT
    ▲ KT 모델이 ‘KT고객용 하나멤버스 1Q리빙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 KT

KT가 하나카드와 제휴해 직전달 실적 없이 매달 50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KT 고객용 하나멤버스 1Q리빙카드'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KT 고객용 하나멤버스 1Q리빙카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KT 통신비를 자동이체한 후 카드를 전월에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 이상 사용하면 매월 통신비 5000원이 청구 할인되는 프로모션을 더해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 

전월 실적은 교통비, 편의점, 병원비, 카페부터 무이자할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회선을 제외한 통신요금 등으로 손쉽게 충족할 수 있다. 단, 전월 실적에는 국세, 지방세 등 항목의 금액은 제외된다.
 
이 카드는 기존 하나멤버스 1Q카드의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매달 최대 5만 원의 하나머니 적립과, 월 30만 원 이용 시 월 1회 스타벅스, 커피빈에서 4000원 청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카드 출시를 기념해 1월부터 두달 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첫 이용금액 1만 원 이상 시 KEB 하나은행이 결제계좌면 하나머니 1만 머니, 타행 결제계좌면 5000머니를 1회 적립해 준다. 또한 SK주유소에서 건당 5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의 주유 쿠폰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납부 시 1만 원 캐시백을 1회 제공한다.
 
이원호 KT 마케팅부문 통합 CRM 담당 상무는 "통신비 할인을 받기 위해 전월 실적 달성이 부담스러웠던 고객에게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카드와 손잡고 KT고객용 하나멤버스 1Q리빙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1등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