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북 산 소·돼지 7일간 반출 금지전북 김제서 13일 만에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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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서 100㎞ 이상 떨어진 전북 정읍시에서도 구제역 발생 의심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6일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된다.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북 김제시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4일 이후 13일 만이다.
◇구제역 발생 따른 첫 전국단위 이동중지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대)가 대상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사료공장 등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가축의 치료와 사료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을 받아 소독 등의 조처 후 이동할 수 있다. 긴급 백신 접종지역도 예외를 허용한다.
구제역이 확진된 충북과 이날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북도는 지역 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7일간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된다.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자정까지다.
젖소농장에서 착유된 원유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30시간 동안만 반출이 통제된다.
방역 당국은 전국 10만2000농가에서 기르는 한우·젖소 등 소 330만 마리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은 젖소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애초 충북지역에만 이동중지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정읍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동범위를 넓혔다"며 "확진·의심 지역이 100㎞ 이상 떨어져 있어 최소 바이러스가 두 군데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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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13일 만에 AI 의심 신고도
이날 잠잠하던 고병원성 AI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4일 이후 13일 만이다.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가에서 닭 5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해당 농가에서는 산란계 1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농가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AI 발생 반경 10㎞ 내 방역대로 묶여 있다가 한 달 이상 추가 의심 신고가 없어 지난달 23일 방역대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 방역대가 풀리면 AI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 이동 등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기존 AI 발생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확진 결과는 이르면 8일께 나올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일과 2일 각각 전북 정읍시 야생조류 분변과 전북 전주시 왜가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4일에도 고창 동림 저수지의 가창오리 폐사체에서 H5형 AI가 확인된 점을 들어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가금류 농가에 방역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