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7시간 '마라톤' 심사, 새벽 6시경 구속여부 판가름 날듯"'사실 관계-논리 구조' 다르지 않아…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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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의가 10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17일 새벽 4시 서울구치소 앞은 삼성 관계자와 취재진 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이 부회장은 16일 오후 6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진행됐다. 4시간 만에 끝난 1차 실질심사와 달리 7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심사 결과도 늦춰질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영장전담부가 평소보다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새벽 6시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 부회장의 거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머물게 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귀가한다. 1차 기각때와 같이 서초사옥으로 향해 향후 대책과 경영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됨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예상된다.이 부회장과 박 사장 모두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향후 수사에서 동력을 잃게 된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함한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 진다. 특검과 법원이 경제 파장을 일으켰다는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영장 결과가 엇갈릴 수도 있다.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박 사장은 불구속될 수 있다. 박 사장만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뇌물공여는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의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다. 이럴 경우 법원이 뇌물공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에 대한 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송우철 변호사는 "사실 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과 다르지 않았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관계를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