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동행, 특검 차량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무거운 표정 '묵묵부답'…삼성, 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다할 것"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섰다. 사진은 지난 13일 특검의 재소환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섰다. 사진은 지난 13일 특검의 재소환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9시 26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잠시 머문 뒤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선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던 2차 소환조사때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긴장감이 가득했다.

    법원은 10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실질심사는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결과는 이르면 자정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각이 결정됐던 1차 영장심사 결과는 새벽 5시에 발표된 바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공정위 실무진의 업무일지 등 구체적인 수집 증거를 보유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삼성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가 영장이 기각된 1차 때와 달라지지 않아 영장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법과 원칙에 근거할 경우 영장 기각을 확신하지만 여론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 예단할 수 없다는 우려다.

    재계는 여론에 휩쓸린 특검의 판단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 공백에 의한 혼란과 신인도 하락 등 경제 파장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