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외국산 신선 계란과 알가공품 수입량 각각 638t, 70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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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대란'이 벌어지면서 올해 들어 외국산 신 선계란과 계란 가공품이 1300t 이상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외국산 알가공품의 품목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외국산 신선 계란과 알가공품 수입량은 각각 638t, 703t으로 합계량이 1331t에 달한다.
알가공품 수입량은 예년보다 폭발적으로 늘었다. 작년 1∼2월 합계 수입량은 245t으로 올해 같은 기간 수입량은 전년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수입량은 전란냉동 266t, 난황냉동 139t, 전란건조 127t, 난백분 125t, 난황건조 45t 등이다.
전란은 달걀 전체를 의미하고 난황은 노른자, 난백은 흰자를 뜻한다. 난액은 건조(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등), 냉동(전란냉동, 난황냉동 등), 삶기(열가열성형제품)로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다.
신선계란 수입량은 처음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신선계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었다.
계란 공급 부족으로 알가공품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알가공품은 주로 케이크나 빵, 과자,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어묵, 소시지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미국, 태국산 알가공품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한 데 이어 23일에는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산의 품목을 늘렸다.
지난 9일에는 독일, 캐나다산의 품목을 늘린다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난황액 등 5개 품목을 수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전란액, 난백액, 염지란, 피단 등 4가지 유형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새로 추가된 품목은 AI 종식 선언 이후 3개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알가공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스위스, 인도, 일본, 멕시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총 21곳이며 나라별로 수출이 허용되는 품목 개수가 다르다.
신선계란은 검역 위험평가를 통과한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총 6개 지역에서만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