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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입원약정서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 병원들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약정서에 표시했지만, 불공정 조항을 일부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연세대는 연세의료원을 두고,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입원약정서에는 △병원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 △병원 내 사고·기물 훼손 책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약정서 첫 페이지 맨 위 우측 상단에는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04호'라고 표기돼 신뢰성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내용이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신촌세브란스 등은 지난 2월27일 문제가 조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며 자진 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 표기는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라며 학교법인 연세대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약관법에서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에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 표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500만원이지만, 학교법인 연세대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표준약관 표지를 보면 공정위가 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신뢰하게 된다. 정확한 조항을 담아야 하는데 일부를 다르게 쓰면 안된다. 표준약관 표지가 작아도 이를 소비자가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연세대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 표준약관 표지 등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