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오는 17일부터 한전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껏 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한전에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전이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은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올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다.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