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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여가 지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초기 창업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전개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이 투자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크라우드펀딩 도입 후 총 153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성공률은 49.2%로 약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는 9985명, 투자금액은 224억원이었다.
1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했음에도 불구, 연간 투자 가능 액수는 500만원으로 묶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적격투자자’로 지정된 투자자에 한해 투자 한도를 연 2000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적격투자자 조건은 연소득 1억원 이상자, 금융전문 자격증 소유자 등에 국한된다.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금융관련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 투자자는 여전히 연 500만원밖에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없다.
또, 한 기업당 200만원밖에 투자할 수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투자처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상반기에 200만원씩 세 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면 연말에 다른 좋은 벤처기업을 발견해도 제도에 걸려 추가로 투자를 하기 어렵다”며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해도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에 돌아가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중개업체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 중개수수료는 약 5% 정도다. 이 때문에 투자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은 ‘돈 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총 14개 업체다.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 크라우드펀딩 전문 업체와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겸업하는 기존 증권사 등이다.
이 중 기존 증권사를 제외한 크라우드펀딩 전문 업체는 와디즈 등 상위권 업체를 제외하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최초로 크라우드펀딩 개념을 도입한 핀테크 업체 한국금융플랫폼은 자본잠식을 이유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명령을 받고 문을 닫았다.
아울러 신생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광고를 할 수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자사 홈페이지나 중개업체를 통한 홍보 정도가 유일하다.
이에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허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금액 한도나 광고 제한 등은 관련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2월 규제완화 외 해당 부분에 대한 법안 개정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