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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해 금리를 조정하거나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 과제의 일환으로 불법 고금리 채무조정 제도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으로 인한 고금리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이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7.9%다.
이를 초과하면 소비자는 대부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금감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과 대부업협회는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자 등과 연락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해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문자·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 거부▲대출계약서·원리금 상환내역 철저하게 관리▲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 주의▲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사 사칭 유의▲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