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업계 최초… 레이저 반사광으로 거리 측정 등 신기술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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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 기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신청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번째, 올 들어 8번째 허가다. 현대자동차가 2016년 3월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차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해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를 장착했다.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 기술도 접목했다.
도로 환경과 장애물 등을 인식하는 데 있어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연구는 자동차 업계와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앞으로 악천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차세대 센서,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규정을 고쳐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게 했다.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시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