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광전력, 수십억 손해 안고 공정 맞췄으나 일방적 계약 파기 당해
-
해외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전문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빠졌다. 해당 업체는 원도급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보증 업무가 중단돼 공사가 들어와도 계약을 못 하는 처지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10여 년간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해온 예광전력이 해외 건설사업에 참여했다가 원도급자의 소위 갑질 횡포에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알려진 바로는 예광전력은 지난해 8월 원도급자인 중견기업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지뱅크의 실내장식 중 전기공사를 진행했다.
예광전력은 과거 해외건설사업 참여 도중 알게 된 업체의 소개로 A업체를 만난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예광전력 관계자는 "(회사 여건상) 선수금 없이는 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며 "나중에 계약서에 A업체가 발주처인 알라지뱅크로부터 15%의 선급금을 받으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30일 이내에 10% 선급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사업참여를 약속받은 예광전력은 A업체 요구에 따라 정식계약도 하기 전인 6월부터 현장에 소장과 공무를 파견했다. 8월에는 기능공 8명을 파견하고 선급금과 계약이행 보증서도 제출했다.
예광전력 관계자는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5개월간 인부와 자재 등 5억여원에 달하는 경비를 선투입해가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업체는 계약 후 태도가 달라졌다. 10월부터 기성금(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주기로 했지만, A업체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예광전력 관계자는 "공사비가 중간정산되지 않으면서 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수십 차례 기성금 지급을 요청했다"며 "A업체는 11월에야 현지 자재 수급처에 자재비와 인건비만 직접 지급해 겨우 공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예광전력 관계자는 "이후에도 A업체에 기성금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공문과 전화,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려고 손실을 감수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업체는 기성금 미지급으로 현지 직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등 문제가 커지자 올해 1월에야 미지급한 기성금 16억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후 A업체가 현지 관리 부실과 공정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예광전력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이다. 기성금을 일부 지급한 지 한 달여만이다.
예광전력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르면 자재 승인이나 관리·감독은 갑인 A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정도 지연한 적이 없다"면서 "파업도 A업체가 인건비를 주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A업체는 발주처인 알라지뱅크로부터 400억원의 선급·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금속·도장·설비업체 등에도 공사비를 주지 않아 이들 업체가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 대표는 현지 직원은 수개월째 임금이 밀렸는데도 현지 방문 때 하루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호텔에서 묵는 등 현지 근로자의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예광전력은 현재 A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압류 신청으로 말미암아 국내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가 들어와도 계약을 못 하는 실정이다.
예광전력은 지난달 A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A업체는 최근 발주처로부터 타절(계약 해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광전력 관계자는 "A업체가 발주처로부터 90억원 상당의 압류를 당해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를 물어주는 등 현지 사업이 어지럽다"며 "A업체는 파절을 (예광전력 등) 하도급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법정관리 후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퇴사한 상태"라며 "답변할 사람도,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