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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불붙은 약사사회 내홍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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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조찬휘 회장의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회원 동의 없이 신축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1억원에 매매했고, 연수교육비와 관련 불투명한 회무로 약사회 감사단의 지적을 받은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은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안건과 사퇴권고안, 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 등 세 가지. 탄핵안과 사퇴권고안이 올라간 것은 약사회 설립 이래 최초다.
결론적으로 조찬휘 회장의 참석대의원의 2/3 찬성으로 가결되는 불신임안건은 부결됐고, 과반 찬성 기준인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은 통과됐다.
출석 대의원 301명 중 사퇴권고안은 찬성 191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은 찬성 170표를 받았다. 탄핵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참석 대의원의 60%에 달하는 180명이 찬성(반대 119표)했다.
그럼에도 조찬휘 회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회장은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따르는 게 맞는 안건인지 법적 해석을 받겠다"면서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임시총회 사퇴권고로 이중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하늘을 우러러 사리사욕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퇴 동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의원 투표에 앞서 참회하는 발언을 하며 사죄의 뜻으로 회원들에게 절까지 올린 터라 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회원이 하나돼 더 큰 힘을 결집시켜야 할 때 저로 인해 갈등이 조장되고 혼돈의 회무가 전개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는지 안다"며 "저 자신에게도 한없는 책망과 원망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