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자들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증권사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선물업체에 제기된 민원 866건 중 27%(234건)이 전산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일부 증권사의 주문매체 접속장애로 인해 전년 하반기 대비 68.3%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MTS 사용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MTS의 거래대금 비중이 34.48%를 차지해 전년 대비 2.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점 방문, HTS 등은 비슷한 폭으로 줄어 MTS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일어난 전산오류는 증시 호황을 맞아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기존 서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일어난 사례도 많았다.
가장 최근 일어난 전산오류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공식 MTS 중 하나인 ‘M스탁’에서 일어났다. 이날 장 개장 직후 M스탁 이용자들은 접속 혹은 매매거래가 되지 않아 전화거래 혹은 대체 MTS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전화통화마저 쉽지 않아 거래를 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회사 측이 밝힌 오류 원인은 서버 과부하가 아닌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지만 때마침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2400선을 넘으면서 고객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피해자들을 선별해 즉시 보상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미래에셋대우 MTS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과부하로 전산오류가 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KB투자증권(현 KB증권) MTS와 HTS에서 거래량 급증으로 인한 오류로 투자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증권사 MTS에서 오류가 나도 피해 여부를 규명하는 책임이 오롯이 고객에게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보상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를 고객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
실제 전산오류가 일어난 증권사들은 오류가 난 시점에 고객이 해당 MTS 외 다른 수단을 이용하려 했는지 여부 등이 입증된 고객에 한해 회사 측의 승인을 받은 고객에게만 보상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MTS를 선호하면서 각 증권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사 MTS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시키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당국과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