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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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한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 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독립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 단위 별로 이뤄져야 하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내년 3월 31일 법령 시행 이후 종목별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 시 함께 제출해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 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이밖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된다.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개인 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 인하, 대차 중개 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는 이미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내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늘 입법 예고안과 별도로 연내에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부터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