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트랜스㈜ 누적적자 3931억… "자본 잠식·운영비 삭감 등 자구노력 한계"
  • ▲ 신분당선.ⓒ연합뉴스
    ▲ 신분당선.ⓒ연합뉴스

    수도권 민자 지하철인 신분당선의 노인·장애인 요금 징수와 관련해 노인·시민단체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900원 징수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신분당선(강남~정자) 무임수송 유료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와 국토부, 신분당선이 지나는 경기도와 성남시, 서울시 관계자, 노인·시민단체 관계자,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네오트랜스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부에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민자 철도인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한 이후 적자가 누적돼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준 누적적자 규모는 3931억원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노인·시민단체 관계자는 유료화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운영사가 경영 자구책보다 손쉬운 무료화 폐지로 문제를 풀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안홍수 네오트랜스 부사장은 "송구스럽다"며 "운영비 15%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 운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전문가 의견으로 900원 부담안을 제시했다.

    서울 등 다른 도시철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요금은 건드리지 말고 민자 철도에 특수하게 부과된 별도운임만 내게 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신분당선 일반인 요금은 2150원이다. 기본요금 1250원에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구성됐다.

    노인·시민단체는 900원안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자는 "서민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태도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무료 운임 적용 나이를 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두세 차례 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