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해당 지역 새마을금고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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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충청 지방의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연말까지 공제료를 내지 않도록 지원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납입 유예 기간은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이며 납입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내면 된다.
유예 신청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 헤택은 종전과 똑같이 받는다.
해당 계약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삼 새마을금고 신용공제대표는 "이번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달말까지 청주시와 진천·괴산·증평군의 호우 피해자들을 위해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