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3차 공판, 7일 오후 2시 결심기일 열려"수 만 페이지 증거, 61명 증인신문에도 '혐의 입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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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정·재계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7일 오후 2시 열린다.지난 4월 7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120일 넘게 진행된 이 부회장의 공판은 52차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다. 수 만 페이지의 서증조사부터 공소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61명의 증인신문, 이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의 피고인신문까지 이례적인 강행군이 이어졌다.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의혹'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공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단독 승마지원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 감사 조치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졌다.특검은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 등에 뇌물을 제공하고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논리다.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반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무죄입증을 위해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반론에 집중했다. 특검이 뇌물로 인식한 승마지원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와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고, 물산 합병 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다는 항변이다.양측의 논리 대결은 특검 구형, 변호인단 변론, 피고인 진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심리해 이달 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특검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2차례 열린 '세기의 재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 4월 7일 '1차 공판' (417호 대법정)□공소요지 및 사건의 실체 등을 설명하는 모두절차.□특검과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침.□특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최씨 측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뒤 최지성·장충기 등 미래전략실 간부들에게 이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원활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변호인 "이 사건의 실체는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 없는 지원이었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아닌 예단과 선입견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대통령 말은 왜곡하고, 이 부회장의 생각은 자의적으로 추단했다"고 항변.◆ 4월 13일 '2차 공판' (417호 대법정)□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두고 공방. 최순실이 독일에서 운영한 코어스포츠가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 운영비를 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됨.□특검 "비선 실세 논란으로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던 만큼, 삼성도 최순실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맙다'고 말했다"고 주장.□변호인 "삼성은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지원해주면서 정산 요구도 못했고 코어스포츠 인력 운용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건재해 있어서 단호하게 끊지 못했다. 대통령의 '고맙다' 발언은 삼성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주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대통령은 정유라와 승마 지원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 4월 14일 '3차 공판' (417호 대법정)□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진술조서 공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특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대가 관계에 따른 출연"이라고 주장.□변호인 "법적 절차에 따라 전경련의 주도로 출연했을 뿐 대가성 없는 출연"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참여했으며 최순실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 4월 19일 '4차 공판' (417호 대법정)□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이재용 부회장,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 홍보수석, KT 회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특검 "미전실은 의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에서 모종의 협의를 이뤘다"고 주장.□변호인 "미전실 관계자가 아닌 계열사 관계자들에게 질문해놓고 속시원한 대답을 못들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5분간 진행된 독대에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 4월 20일 '5차 공판' (417호 대법정)□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주장 놓고 공방.□특검 "삼성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 전문위가 열리지 않도록 외압을 넣었다"며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변호인 "삼성은 투자위에서 찬성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전문위원장을 설득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합병이 될 것을 알고도 헛발질을 했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삼성이 첫 사례였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결정이 변경됐을 것"이라 항변.□재판부 "서증조사기일이 통상 재판에 비해 너무 길다"며 기일 단축을 요구했으나, 특검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가 방대해 이달 말까지는 서증조사가 다뤄질 것"이라 양해.◆ 4월 21일 '6차 공판' (417호 대법정)□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박 모 전 삼성증권 고문, 방준훈(최순실 운전기사)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및 삼성 승마지원 놓고 공방□특검 "삼성이 로비 상대에 맞춰 '밀착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미전실은 로비가 필요한 경우 TF팀을 만들어 해당업무를 처리했다"며 "승마훈련은 삼성과 최순실이 이전에 교감을 갖고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라 주장.□변호인 "특검은 정부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적법한 건의에 대해 '로비'라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특검 주장대로 이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왜 질책을 받았는지 고려해야한다"고 반박.□재판부 '미전실은 커튼 뒤의 조직이며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조직'이라는 특검 인용 발언에 "부적절한 발언 삼가라" 지적.◆ 4월 26일 '7차 공판' (417호 대법정)□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영재센터 목적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후원계약서 등 공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삼성·청와대의 공모관계, 박 전 대통령 차명폰 사용내역, 메르스 감사원 특혜 놓고 공방.□특검 "영재센터 사업계획서 부실하다. 삼성이 졸속한 검토로 수 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뇌물공여와 횡령에 대한 증거가 된다"며 "후원금을 지원하는 삼성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송부했고, 업체 등록과 일정 등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확인했다. 최순실과 황성수가 210여 차례 통화와 문자 주고 받았다"고 주장.□변호인 "삼성은 예산안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쪽이 체계와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특검의 주장은 실제 실무와 다르다"며 "승마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황 전무가 최 씨와 연락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항변.◆ 4월 27일 '8차 공판' (417호 대법정)□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승마협회 관련 삼성전자 설명자료, 삼성 내부 승마협회 지원 문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계약서, 박상진 사장 문자메시지 등 공개.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대통령 독대 전 최순실 영향력과 정유라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 공방.□특검 "피고인들이 말을 맞춘 것 같은 진술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정유라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 씨와 정유라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 중장기 로드맵이 3번에 걸쳐 수정되는데 이는 박상진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 주장.□변호인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 특검 발족 전후로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꾸짖은 2015년 7월 25일 전까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박원오 측에서 먼저 플랜을 제시하며 지원 요청. 삼성이 수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 4월 28일 '9차 공판' (417호 대법정)□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와 청와대간 이메일, 박상진-김종중의 문자메시지 등 공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공정위와 청와대의 특혜 및 개입 여부 놓고 공방.□특검 "이재용은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며 "위원장의 결재까지 난 사안이 뒤엎어졌다는 것은 행정효력이 발생한 사안을 불법 청탁으로 뒤짚었다는 것이다. 삼성이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탁한 게 확인됐다"□변호인 "장충기가 법률대리인에 지시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는 미전실의 이 모 전무가 변호사로부터 받고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한 문자 뿐"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은 법리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가 반영된 것. 법률대리인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항변□재판부 "(특검이) 너무 의견을 많이 말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자. 최종변론이나 신문자리가 아니니까 증거를 이해하는 한도에서만 의견을 개진해달라"◆ 5월 2일 '10차 공판' (312호 중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최준상 전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독일 전지훈련 관련 승마지원 프로그램과 승마계 내부의 최순실 영향력 등 확인□오후 :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코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증인 및 고영태가 퇴사한 이유, 삼성의 지원 과정 등 확인◆ 5월 10일 '11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비덱 타우누스호텔 직원 김찬형비덱타우누스 호텔과 정유라가 이용한 말, 삼성이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체결했던 계약서, 승마 선수들을 지원하는 함부르크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실 등 확인□오후 :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자금 유통 경로 등 확인. 증인 '모르쇠' 일관◆ 5월 11일 '12차 공판' (417호 대법정)□오전·오후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5월 12일 '13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삼성은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오후 :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5월 17일 '14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 오전 :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김종의 진술을 바탕으로 삼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 및 이 부회장과 독대 전 활용한 말씀자료 등 확인.□오후 :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과 정유라 영향력을 인지한 시점, 승마협회 부회장 경질 배경, 최순실과 정유라가 승마계에 미친 영향, 장충기·박상진의 승마지원 지시 여부 등 확인.□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 5월 18일 '15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 취임한 경위, 독일 승마전지훈련 지원 내용, 아들인 최인호 선수가 전지훈련 프로그램에 소속된 점을 들어 정유라 단독지원 배경 등 확인.□오후 :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확인.◆ 5월 19일 '16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일성신약 회장 전언 통해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고, 불법 로비했다는 주장 확인.□오후 :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일성신약의 합병 반대 이유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성 확인, 신사옥 무상 건축 발언 확인.◆ 5월 24일 '17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삼성물산 합병이 사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라 분석, 보고서의 전문성과 관점 놓고 공방.□오후 :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삼성 관계자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난 뒤 주식 처분 공식통보가 연기됐다고 주장, 주식 처분 변경은 실무적이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결과로 부정한 청탁 및 청와대 압력이 없었다는 주장.□오후 11시 종료◆ 5월 25일 '18차 공판' (502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석동수 업무일지 작성 경위, 일지 내용들의 사실관계 등 확인.□오후 : 김정기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불출석.◆ 5월 26일 '19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윤희만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주무관삼성과 코어스포츠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80억원을 송금했다며 '재산국외도피' 혐의 주장, 특검 유도신문 논란 확산.□오후 :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과의 만남 및 공정위 결정 재검토한 경위 확인.□특검, 6월 5일 김학현 위증죄 수사□새벽 1시 종료◆ 5월 29일 '20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오후 :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최순실과 승마계 전반적 사실관계 확인,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작성 경위 및 다른 선수들 지원 동기 확인.□새벽 1시 40분 종료◆ 5월 31일 '21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오후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최순실 알게된 경위와 시점, 최순실의 영향력을 인지한 경위와 시점, 삼성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정 배경, 정유라에 대한 승마계 내부의 시각,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된 이유, 정유라가 독일로 건너간 상황, 삼성과 코어스포츠 컨설팅 계약 체결 배경 등 확인.□새벽 2시경 종료◆ 6월 1일 '22차 공판' (502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임 모 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관□오후 :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공정위의 주식 처분 통보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확인.□재판부, 특검 향해 "그건 질문이 아니라 특검의 의견이죠" 쓴소리.◆ 6월 2일 '23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김유경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화평법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여부 확인.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증언.□오후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김학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판단 재확인. 공직자로 민원인 만난 것 부적절하지만 잘못된 점 바로 잡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증언.◆ 6월 7일 '24차 공판' (502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됐을 뿐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상급자의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오후 :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강화 작업으로 판단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새벽 1시경 종료◆ 6월 8일 '25차 공판' (513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불출석.□오후 :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상급기관 지시나 압력이 없었고, 금융위 윗선은 과정 내내 보수적인 입장 취했다 증언.□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년 6월 선고◆ 6월 9일 '26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금융위에 금융지주사 전환을 검토한 시점과 계기, 금융위의 검토 배경과 결론, 청와대에 대한 보고 경위, 삼성과 청와대의 부정한 청탁 및 개입 여부 등 확인.□오후 :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계열사의 충당자본금 부담에 대해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과 자본확충 관계 등 확인.◆ 6월 12일 '27차 공판' (510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재단 출연금 관련해 삼성 특혜 여부 확인. 삼성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출연했고, 기업과 청와대 간 협의 없었다는 증언.□오후 첫 번째 :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삼성을 포함한 포스코, KT, GLK 등이 최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GLK 역시 경제적 피해 없었다고 증언.□오후 두 번째: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재단 관련 삼성 개입 여부 및 최순실 전반적 상황 확인, 사무총장 근무 당시 삼성과 아무런 관련 없었다고 증언.◆ 6월 14일 '28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삼성->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결고리 확인, 합병 관련 청와대의 지시나 복지부의 입장 들은 바 없다고 증언.□오후 :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배경 확인. 청와대 지시 없었고, 금융위 보고 전까지 검토 사실도 몰랐다고 증언.◆ 6월 16일 '29차 공판' (510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오전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배경 및 과정, 청와대와 삼성의 개입 여부 확인. 청와대 관심 없어 서운했다는 증언.□오후 : 비진술 및 진술증거 서증조사삼성물산 합병관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청와대 관계자 진술조서 확인.핵심인물 삼성과 접촉 없었고 요청 받은 바 없다. 기관투자자가 피기관에 찾아가 문의하는건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증언.◆ 6월 20일 '30차 공판' (510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자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시가 아닌 일반적인 말씀이었다. 소관 업무를 잘 챙기라는 의미일 뿐이다", "엘리엇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제 수첩에 '엘리엇 다툼'이 기재돼있다고 문제 삼는데 이건 제가 언론보도 등을 보고 요약해 기록한 것"□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투자위 구성 배경-의결권 행사 과정-청와대와 삼성의 개입 여부 등 집중 확인."당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이해했다. 투자위의 결론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순히 회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민이었다", 전문위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다른 위원들로부터 홍 전 본부장의 외압이나 설득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 6월 21일 '31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SK합병 반대 이유,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 투자위와 전문위 관련 사안, 복지부 직원 개입 여부, 투자위 회의결과 보고 배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통화 내용, 이재용 부회장 면담 내용 등 확인□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조남권 국장이 '무조건 전문위에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전문위로 부의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압력이라고 느끼지는 않았고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합병에 반대할 경우 삼성물산 주가가 급락해 국민연금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다"◆ 6월 23일 '32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 없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과정, 연이은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라는 지시일 뿐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물산 합병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로 이해"□김신 삼성물산 사장"합병이 안됐다면 엄청난 기회손실이 발생했을 것",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중요하다'는 말은 듣지도 하지도 않았다", "합병은 주주이익과 회사가치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출됐다. 검사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격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6월 27일 '33차 공판' (510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 결정을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본부의 개별성이 침해됐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막지 못했다는 회의감도 들었다", "조남권 국장 지시, 무조건 전문위에 보내지 말고 책임감 있게 투자위 검토를 거치라는 의미로 이해", "찬성이나 반대 등 방향성을 갖고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표결방식의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도 듣지 못했다"□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SK합병 건과 관련된 전문위의 결정 과정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국민연금이 책임을 지는데 결정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가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합병을 찬성한 가장 큰 근거는 기금자산의 수익성과 합병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손실 가능성. 합병 찬성과 관련돼 누구에게도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박창균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합병 실패의 충격으로 주가는 당연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 합병이 철회됐어도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격은 빠졌을 것"◆ 6월 28일 '34차 공판' (417호 대법정)□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불출석◆ 7월 4일 '35차 공판' (510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삼성그룹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및 내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 및 내용,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확인□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공정위의 삼성SDI 지분 처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고 공정위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개입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독대는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협조를 구하는 관례적인 자리일 뿐 민원을 해결하고 대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특검-변호인단,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두고 날선 공방.특검 "수첩에 담긴 내용들이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대가 및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변호인단 "수첩 내용 대부분이 대통령의 말을 기재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들은 것을 다시 안 전 수석이 기록한 것 역시 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7월 5일 '36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청와대가 행정적으로 미르재단을 지원한 것은 맞다. 다만 기업들에게 할당을 제시거나 부정한 목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정부의 핵심 축으로 융합했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크고 기업들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해", "비선실세 의혹 없었다면 재단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최순실에게 말 값을 송금하기 위해 독일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 계좌 인출권 간섭할 수 없었다. 황성수·김문수·주민근 3명의 서명이 된 송금의뢰서 있어야 가능", "최순실·이재용 관계, 개인적 추측일 뿐 삼성 관계자와 연락한 적 없다"□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 채택.재판부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7월 7일 '37차 공판' (510호 소법정)□특검 증인신문.□삼성 승마지원 및 재단출연 관련,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가관계 여부 확인□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대통령이 정유라 직접 거론하며 승마지원 지시. 승마지원이 문제되자 삼성에서 먼저 말을 교체하자는 이야기 꺼냈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승마지원을 요청했고 삼성이 단독지원을 감추기 위해 위장지원했다"□김 전 차관 진술, 신빙성 논란 일어.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혼동했다', '짐작해 답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허위진술했다', '오늘 진술한게 맞다' 등 일관성 없는 증언 내보이기도.◆ 7월 12일 '38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삼성의 승마지원 과정과 최순실 개입 여부, 코어스포츠의 실체 여부, 마필 교환 및 매매 계약 내용 등 집중 확인□정유라"코어스포츠와 독일 비덱타우누스 호텔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독일로 찾아와 직접 시승 지켜봤다", "마필 교환 내용을 삼성이 알지 못했을 리 없다", "도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6명을 선정한 후 최종 4명을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들었다"□변호인단, 정유라 증인신문 배경에 의문 표하기도."정 씨는 각종 계약서나 서류를 본 적이 없으며, 계약에 관여하거나 입회한 적이 없다. 엄마로부터 들었다는 게 증인이 아는 것의 전부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보다 왜 먼저 신문해야하는지 의심스럽다"◆ 7월 14일 '39차 공판' (311호 중법정)□특검 증인신문.□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예금거래 신고서의 예치사유를 확인해 삼성에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본사에 문의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의뢰했다", "예금이 예치된 이후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까지는 사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 신고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해"□김상조 공정위원장"삼성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활용한다", "대통령이 돕지 않았다면 합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합병은 승계를 위한 마무리 단계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하만 인수 등은 이재용의 경영 리더십을 증명하는 '신화 만들기'", "이 부회장 스스로 승계를 사양한다고 들었다"□재판부 "경험한 것 중에 알고 있는 근거를 말해달라"◆ 7월 17일 '40차 공판' (311호 중법정)□변호인단 증인신문.□김시진 삼성물산 과장"카타르 복합발전소 수주공시,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 주가 낮추기 위한 목적 전혀 아니다", "제안착수지시서는 발주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계약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홍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진에게 정보가 들어오지도 않는다"□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의 주가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였다", "합병으로 주가는 15~20% 올랐다. 합병은 주주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았던 사건이었다", " 국민연금이 승계를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7월 18일 '41차 공판' (311호 중법정)□변호인단 증인신문.□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과정 특혜 의혹 확인□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경영권 승계 때문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추진된다는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대비책으로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추진", "'반대가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다"□손관설 삼성생명 상무"공정위, 우려를 나타냈을 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절차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래전략실은 창구를 열기 위한 역할을 했을 뿐 지시나 개입 없었다"□이승재 삼성생명 전무"지주사 전환은 IFRS4 2단계에 맞추기 위해 자본확충 대안으로 검토한 것.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 "금융위가 지적한 비금융 지분을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금융위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고수한 적 없다"◆ 7월 19일 '42차 공판' (417호 대법정)□특검 증인신문.□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수첩의 소유권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있다.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돌려줘야한다고 이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안 수석의 업무 지시가 아니라 참고하라는 정도로 이해", "단어들로 구성돼 알아보기 힘들었고 삼성과 관련된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 7월 21일 '43차 공판' (311호 중법정)□변호인단 증인신문.□김병률 전 코스피 상무"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은 바이오로직스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요청이나 지시도 없었다", "거래소는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신규 상장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특혜나 의혹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 "바이오로직스 상장은 거래소 본연의 업무에 따라 추진해서 만든 성과"□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협회 내에서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정보 듣지 못했다", "협회 임원 교체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으며 정유라 개인지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삼성의 독일 계좌 개설은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한 것. 다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알지 못한다"□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삼성물산 합병 관련 순환출자고리 사항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 "공정위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오로지 삼성전자와 퀄컴의 특허료 분쟁 때문"◆ 7월 25일 '44차 공판' (311호 중법정)□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청와대의 삼성 주요현안 특혜 여부 확인□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 지시 없었다", "문건 내 '경영권 승계' 부분은 삼성과 관련된 검토를 지시받아 확인하던 중 많은 언론에서 경영권 승계를 언급해 자연스럽게 반영한 것", "정부의 시각에서 현안을 살펴봤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검토했을 것"□재판부, 청와대 문건 증거로 채택◆ 7월 26일 '45차 공판' (417호 대법정)□최순실 증인신문, 증언거부권 행사로 불발□최순실"지난번 재판에 참석하려했는데 검찰에서 통보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구인장이 발부됐다. 자진출석하려 했는데 구인장 발부로 무의미해졌다", "검찰이 유라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라 생각", "검찰 조사에서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가만 안두겠다' '손자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입장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없다", "검찰의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은 견딜 수 없었고, 이 재판은 제 재판과 굉장히 흡사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저는 증언을 거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7월 27일 '46차 공판' (510호 소법정)□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불출석◆ 7월 28일 '47차 공판' (311호 중법정)□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팀장 불출석◆ 7월 31일 '48차 공판' (311호 중법정)□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고인신문'□황 전 전무의 피고인신문, 특검 측 미흡한 준비로 오후로 연기. 특검 "저희가 박상진 피고인에 대한 준비를 해와서 황성수 피고인의 신문 부분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최순실 접촉 경위 및 영향력 인지 시점, 정유라 승마지원 과정 및 경위, 삼성-코어스포츠 용역계약, 해외전지훈련 계획 및 내용, KEB하나은행 계좌 개설 절차 및 송금 과정 등 놓고 공방□황 전 전무 "정유라 단독 승마지원 '최순실 배경' 때문. 당초 계획은 6명 선수 지원으로 계획", "코어스포츠 용역계약 당시 실소유주 몰랐다", "승마지원 현황 이재용에게 보고한 적 없다", "최씨에게 살시도 등 말 소유권 넘긴 적 없다"□박 전 사장 "승마협회장 취임 후 협회업무 신경 안썼다. 최순실 모녀 대해서도 알지 못해", "2차 독대 이후 독일에서 박원오 만나 최씨 영향력 인지", "'삼성이 정유라 출산으로 지원 못하고 있다'는 김종 진술은 거짓"◆ 8월 1일 '49차 공판' (311호 중법정)□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피고인신문'□박 전 사장 "승마협회장 부임 당시 정유라 지원 지시 없어", "'중장기 로드맵', 정유라 이름 없었다. 금액 부담돼 거절", "최씨에게 돈 뜯기는 것 같았지만 뇌물죄 생각 못해", "선수선발에 대한 비난보다 최씨에 의해 해코지 당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장 전 차장 피고인신문. 최씨 모녀 인지 시점, 독대 이후 진행된 승마지원 계획 내용, 승마지원 현황 보고 여부, 청와대의 승마지원 개입 여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 등 집중 확인□장 전 차장 "최씨의 요구와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이 이뤄졌을 뿐 부정한 청탁 없었다", "최씨 방해로 지원계획 변질.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 "영재센터 지원 계획안, 이재용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안종범에게 받은 것으로 기억"◆ 8월 2일 '50차 공판' (417호 대법정)□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피고인신문'□미전실 업무내용 및 이재용 개입 여부, 삼성그룹 현안 및 경영권 승계 작업 내용,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대가관계 여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 및 부정한 청탁 여부 등 집중 추궁□최 전 실장 "이재용, 미전실 업무 개입·지시 없었다", "정유라 승마지원, 내 선에서 결정. 이재용에게 보고 안해", "미전실 해체 계획, 이재용에게 말해줬다",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이재용 지시 없었다", "경영권 승계 의심해 본 적 없어. 이건희 회장 유고 시 자연스럽게 승계"□이 부회장 "전자 및 IT업무 담당, 미전실 업무 관여 안해", "주요 현안 보고됐지만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 최지성이 관리·결정", "대통령, 정유라 승마지원 언급 없었다. 협회 통한 일반적 지원으로 이해", "삼성물산 합병, 그룹임원으로서 돕고 싶었을 뿐 개입·지시 없었다", "그룹 지배력, 단순한 지분 차이 의미없어. 경영성과와 대내외 신뢰가 중요"◆ 8월 3일 '51차 공판' (311호 중법정)□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고인신문' 및 공방기일 진행□이 부회장 "대통령 질책에 크게 당황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당시에는 당황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거르지 않고 전달했다", "대통령이 JTBC 보도와 관련돼 큰 불만을 표시했고 자칫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한 적도 없고 필요해도 대통령께 부탁할 생각도 안했다"□특검 "경영권 승계작업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사적비용을 사용해 최대의 지배력을 얻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이를 위해 편법을 동원했으며 국민연금의 손해, 국민연금 자본을 동원한 점, 계열사 자금을 지배력 수단의 도구로 활용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승계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변호인단 "경영권 승계는 지분확보를 위한 의결권 확보가 아닌 경영능력에 따른 신뢰가 중요하며, 신뢰의 개념은 승계할 수 있는게 아닌 스스로 확보해야하는 것. 특검은 세 차례의 독대를 통해 직간접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8월 4일 '52차 공판' (311호 중법정)□2차 공방기일 진행□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 등 놓고 공방□특검 "삼성은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주승마 의혹 등 언론보도를 통해 1차 독대에서 이미 정씨의 지원을 인지했지만, 정씨가 임신을 하면서 2차 독대 이후 본격적으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김종 전 차관 역시 박상진 사장으로부터 정씨의 지원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변호인단 "2차 독대 당시 대통령은 승마지원의 미흡함을 지적했을 뿐 정씨를 지목하지 않았다. 특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기재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김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