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해야
  • ▲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구입자금 지원 정책인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이 앞으로는 실거주자에게만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조건은 유지하되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았던 현행과 달리 오는 28일부터는 실거주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확인을 위해 일정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이나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연장을 2개월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다면 실거주 적용 예외사유로 인정해 준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대상주택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 이하)이고,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원 DTI와 LTV는 각각 60%, 70% 이내다.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로,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에 따라 최소 2.25%~최대 3.15%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