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합병 '평등권-재산권' 침해…'조정-화해' 원해"삼성물산 "적법한 '정당성-당위성' 확보…의결권 행사 문제 없어"'엘리엇' 등 헤지펀드, 재판 결과 따라 입장 밝히고 영향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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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DB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결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엘리엇을 포함한 헤지펀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최종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합병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일성신약 측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법이 정한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합병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일성신약의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이 사건 합병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특정인이 합병에 따른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배척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한 달 뒤 나올 선고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성신약측이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를 바라는데 반해, 삼성물산은 소송 형태가 합병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화해나 조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이 화해나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합병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화해나 조정에 나설 경우, 합병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의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가 간접 사실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주식 매수가격과 관련된 사건 2심 재판부가 주식매수 청구 가격 조정을 권고한 만큼 삼성 측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반재벌-반기업' 정서로 대표되는 여론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반응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역시 여론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해 안심할 수 없다.

    한편 재판 결과에 따라 물산 합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엘리엇은 물산 합병 당시 외국계 주주들을 설득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삼성과 대립각을 펼친 바 있다.

    엘리엇은 이 부회장의 소송을 포함한 물산 합병 사건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챙기며 경영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고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효 소송은 절차의 정당성 또는 당위성이 얼마나 적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며 "다른 재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합병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판결이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