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vs 엘리엇 분쟁 5년 만에 마무리국제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개입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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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이하 엘리엇)' 간의 국제 분쟁이 엘리엇의 승리로 5년 만에 마무리됐다.이번 판정 결과는 국제중재기구가 엘리엇의 주장 대로 한국 정부의 개입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엘리엇이 주장해 온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용됐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엘리엇 사건 중재 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천890만달러(약 372억 원)의 법률 비용을,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345만달러(약 44억 원)의 법률 비용을 각각 지불하라고 주문했다.이번에 결정된 배상액은 당초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7억7천만달러(약 9천925억3천만 원)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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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엘리엇 측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투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압력을 행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삼성 이사회는 당시 제일모직 0.35주와 삼성물산 1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임의로 낮췄다고 주장했다.이에 엘리엇은 한국 법원에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2018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서를 냈다. 엘리엇은 한국 법원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을 내리자 중재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국내 사법 절차와 달리 단심제로 분쟁 당사자들의 불복 절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