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더치페이도 가능…화물운송대금 관련 부수업무 허용
  • 앞으로 카드사들이 자금 인출과 송금이 자유로운 선불식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신용카드사 CEO간담회에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받아들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유권해석을 통해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선불식 카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맹점 이용은 어려운 대신 송금 및 인출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앞으로 두 결제 수단의 장점을 합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동 가능한 선불식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내놓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에 한해 카드로 더치페이도 가능해진다.

    최근 늘어나는 더치페이 문화를 반영해 대표자 1인이 우선 카드 결제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 방식이다.

    이외에도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한다.

    화물운송대금의 경우 카드사들이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를 하도록 부수업무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