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분산투자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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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파산 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4조9231억원) 이후 처음이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총 5만4172명으로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였다.

    이들은 총 7조319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이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파산 시 해당 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이 빠르게 줄었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342억원까지 감소했다.

    금융업계는 최근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5000만원 초과 예금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34%로 1% 중반대인 시중은행과 비교해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 3%대에 이르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길 것을 권유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5천만원 이하로 여러 저축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며 "한 곳에 큰 금액을 맡기는 것 보다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