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자동차안전기준 위반해 과징금 부과 예정BMW, 다카타社 에어백 문제로 시정조치
  •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만2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만2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만2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해 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11만1992대는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리콜을 하게 됐다.

    앞서 한국지엠은 해당 현상이 발생해도 제동, 조향, 즉시 재시동 등이 가능한 만큼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3월부터 공개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리콜을 하게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31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IVIC 196대의 경우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 문구가 제대로 표기돼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거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교환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6 쿠페 45대에서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에어백 인플레이터로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C4 칵투스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경우 제동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호스 점검 후 고정 등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