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통해 가입 시 연 0.2~0.45% 수준
  •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고객 수익률 향상과 서민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한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오는 20일부터 가입한 고객이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 외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의 경우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이 연 0.28%, 1억원 이상이며 연 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 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2%,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연 0.50%를 적용받지만 1억원 이상이면 연 0.40%로 기존 수수료보다 0.06% 포인트 인하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0.45%, 1억원 이상은 연0.35%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 유지 시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는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