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대상자 확정 통지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40만명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 33만 8,000명 대비 6만 2천명(1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액 기준 1조 8,181억원으로 지난해 1조 6,796억원 보다 1,385억원(8.2%)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금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인(人)별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내년 1월 중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월 1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통상마찰,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진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 종부세 대상자 1,618명 및 청주‧괴산‧천안지역 4,986명 등 납세자 약 7,000명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이 실시된다.

    통상마찰,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