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머스크에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 탈퇴 등 시정조치EU와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 세번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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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해운선사인 머스크의 선대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국적선사들도 당장의 실익은 미미하지만, 향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덴마크의 머스크라인(머스크)과 세계 7위이자 독일 제 2선사인 함부르크 슈드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남미 항로에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머스크에 대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 탈퇴와 극동아시아~남미서안 항로의 컨소시엄 계약기간 연장금지를 통보했다. 향후 5년간 다른 컨소시엄 가입도 원천 봉쇄했다.
머스크와 함부르크 수드는 지난해 12월 인수협약을 체결했지만, 각국의 인수 승인 절차를 넘지 못하고 매번 조건부 승인이라는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EU와 중국에 이어 이번 건이 세 번째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머스크의 인수합병 조건으로 함부르크 슈드의 남미-유럽 항로 서비스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경쟁당국도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의 남미 동안-아시아 항로 서비스 통합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정위가 머스크에 가한 대한 제재 조치로 국적선사들이 받게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세계 각국의 제재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 일정 부분 선대를 통합하거나 배를 빼더라도 국적선사들은 미주·아시아 노선에 주력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합병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남해 항로에서 최강자인 함부르크 수드와 경쟁할 선사가 마땅히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더군다나 국내 선사들이 머스크에 가해진 규제를 기회 삼아 남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머스크가 규제 대상 노선에서 뺀 배를 다른 노선에 투입하게 될 경우, 국내 선사들도 머스크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머스크가 미주 노선에 배를 투입한다면,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선사들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2M(머스크·MSC)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현대상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쪽이 자국 선사들의 입장에서 규제에 나서면서 양국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한 해운업계 전문가는 "공정위의 조치는 중국 상무부가 이미 제시한 조건들과 유사하지만 중남미 시장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