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선사 구조개선 등 총괄… 설립추진단 구성해 프로그램 조기 확정
  • ▲ 해운.ⓒ연합뉴스
    ▲ 해운.ⓒ연합뉴스

    해운산업 재건을 전담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7월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계획대로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에 설립하는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선사의 선박·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보증,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채권매입 등 흩어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해운 거래, 선사 경영안정·구조개선, 비상시 화물 운송 등도 지원한다.

    법정 자본금 5조원 중 초기 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1조원)과 ㈜한국해양보증보험(5500억원) 자본금, 정부 항만공사 지분과 내년 해수부 관련 예산(1300억원)으로 마련한다.

    해수부는 원활한 공사 설립을 위해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위는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7인으로 짜진다. 공사의 정관과 비전,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 구성 등을 맡는다.

    해수부는 지난 10월부터 설립추진단(TF)을 꾸려 설립위 구성 등을 준비해왔다.

    해수부는 하루빨리 선사에 대한 선박 발주와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조건 등을 서둘러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 설립과 지원 프로그램의 조기 확정을 통해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금융 투자를 유인한다는 구상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사법 제정이 늦지 않게 이뤄져 다행"이라며 "공사 설립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을 한국해운 재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