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22일 금호타이어 측 상고 기각소송 당사자에 대한 직접 고용, 막대한 인건비 증가로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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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회사측 상고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 부담해야만 하는 인건비를 합쳐 약 2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송 당사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과 체력이 소송 결과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원과 인건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모든 구성원이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결심 선고가 확정된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1, 2, 3차에 걸쳐 지난 2011년 1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지난 2012년 7월26일 회사측 전부 승소 판결이 났다. 이후 2015년 4월24일 진행된 2심은 광주고법에서 회사측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려 상황이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2015년 5월19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