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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며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우리경제가 적기(適期)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언급 한 뒤, “지난 30여년간 보아왔듯이 법률 하나 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혁명’이 아닌 지난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위의 사전적 규제만이 능사인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에서의 거래 공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시장상황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소비자안전 관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법개정을 통해 위상이 강화된 소비자정책위가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세밀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제도들을 실히 실천해 내 것으로 체화해야 한다”며 “신고인의 참여 보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공개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조사·사건처리절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