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15개 획득시 연 '2.17%' 금리 제공 상품 준비 중 헤프닝올림픽 특별법 개정 파악 미흡…"후원사 아니면 마케팅 못해"
-
기업은행이 올림픽 마케팅 관련 법 개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기업은행은 '2018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 상품을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판매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이 상품은 지난 4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1조원 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되는 상품이다.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17% 금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하지만 기업은행이 하루 만에 판매를 철회한 것은 매복마케팅 금지조항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판매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마케팅을 할 수 없다.특별법 25조 3항에 따르면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 종목 또는 대회 관련시설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만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올림픽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각 언론사에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공지하고 있고, 관련 광고도 삭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