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 해킹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 문제
  •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뉴데일리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권 현장점검을 비롯해 향후 규제 마련 등 제재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 및 투기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 사항도 철저히 마련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되거나 다수 거래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대한 사항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 통상의 거래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나 불법 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만큼, 은행들이 이를 방조해서는 안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될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거래를 중단하는 절차가 마련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명확인서비스 운영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도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피해를 본 이용자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